종합 조선일보 2026-03-24T15:48:00

계엄 징계 軍간부 37명 중 7명, 국방부에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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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7명 중 36명이 국방부에 징계 항고를 제기했고, 그 중 7명은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를 수용한 사람은 ‘적극적 진술’을 했다는 점이 참작돼 ‘파면’이 아니라 ‘해임’ 처분을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1명 뿐이었다. 파면은 군인연금이 50% 삭감되지만, 해임은 공금 횡령 등의 혐의가 아니면 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