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2T15:32:00
총수 일가 회사에 아파트 개발 사업 넘겨… 공정위, SM그룹 계열사들 제재 절차 착수
원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 SM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해운·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SM그룹은 자산총액 17조4000억원 규모의 재계 서열 36위 대기업 집단이다.22일 공정위는 SM그룹 측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공정위가 판단한 법 위반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