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4T15:47:00

박지향 이사장 업무 복귀,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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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업무에 복귀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강우찬)는 박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교육부가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한 지 20여 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