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4-01T11:24:00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는 봐줘야”… 이 대통령, 세제 혜택 배제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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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직장 사유 비거주자혜택 못 받는다는 기사에 반박장특공제 유지 장치 마련 관측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인정을 시사했다. 비거주 1주택자 중 투자·투기 목적에는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