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1T15:53:00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못박으면, 통상임금 후폭풍
원문 보기삼성전자 사측이 노조 요구대로 단체협약 등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명문화할 경우, 이 문제가 ‘통상임금 논란’으로 확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앞서 대법원이 올 초 삼성전자의 TAI(목표인센티브)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직원 1인당 퇴직금이 최대 약 16%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2000억원이 더 든다고 한다. 여기에다 규모가 훨씬 큰 성과급(1인당 최대 7억원) 문제가 통상임금 논쟁으로 번질 경우, 기업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