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4-16T07:50:00
중복상장, 7월부터 ‘현미경 심사’한다···일반 주주 동의받아야
원문 보기금융당국,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 중복상장 엄격 심사모회자 기존 주주 동의 절차도 명문화할 듯“자회사 상장 후 모회사 주가 6개월 뒤 10% 하락”“소수주주 권익 침해 막아야” vs. “기업의 자금 조달이 막혀”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