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1T06:11:37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 경호처장 1심 무죄...“증거인멸 의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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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 지시로 비화폰 정보가 삭제되긴 했지만 계엄 수사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