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8-04T12:18:00

계열사 누락 땐 총수에 직접 ‘매출액 10%’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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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내 법 개정 추진…주병기 “배달 앱 수수료 제한도 검토”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