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26T01:16:26

"아동 강제추행 가중처벌 위헌결정, 솜방망이 처벌 정당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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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교사 등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성범죄에 비교적 관대한 양형 기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