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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8T08:49:48
창원특례시 갓골마을 진입로 확장 숙원 해소
원문 보기국가철도공단, 진입로 확장에 진해선 철도부지 사용 승낙 창원특례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 후 진해선 철도부지를 갓골마을 진입로로 사용을 승낙해 확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의창구 반계동 갓골마을 25가구 42명은 너비 3m에 불과한 유일한 진입로(길이 240m)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소방차 진입 등 재난 상황 대응에 제약을 겪었다. 주민들은 진입로를 5m로 확장해 불편을 해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을 이유로, 창원특례시는 사용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사 추진 곤란을 이유로 확장이 난항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