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3-31T12:02:00
전통시장·중고차 매매단지 등 교통유발부담금 깎아준다
원문 보기서민경제 밀접 시설 최대 69% 인하전통시장과 중고차 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70%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과 관광업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1일부터 5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시설 특성에 맞는 부담금 기준 적용이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