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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7T03:00:00
스쿨존 30㎞ 24시간 규제 완화…연말까지 160개소 우선 운영
원문 보기최근 5년 심야 0~6시 스쿨존 어린이 보행사고 0건 …운영 기준 완화 편도 2차로 이상→1차로 이상으로 확대…전국 약 6000곳 적용 가능 추산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에는 제한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구간을 늘려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전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개선해 연말까지 약 160곳에서 우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소 시속 30㎞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제도다. 경찰은 2023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일부 구간에 도입했지만 올해 4월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5856곳 가운데 운영 중인 곳은 84곳으로 0.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