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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02T05:56:53
형소법 피해자 보호 우려에…與법사위, 이틀 연속 설명회 걱정말라
원문 보기[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이 피해자 권리 보호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정보들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며 걱정하지 마시라 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수사기관 면담·의견진술권 △7대 범죄 전건송치(개별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되면 고소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고발인에게까지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며 불송치 통지를 할 때는 이의신청 안내와 함께 (관련) 서식 등을 송부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언제든 이의신청서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