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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02T06:51:12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내년 7월까지
원문 보기경기 평택시가 지난달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경기도 공고 제2026-1788호)한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일부를 오는 4일부터 2027년 7월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 지역은 기존 공고(경기도 공고 제2025-1374호)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과 같은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55-14번지 1필지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