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21T02:21:38

국힘 "공소청법, 개혁 아닌 '검찰 폭파'이자 '보복 입법'에 불과"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에 대해 개혁이 아닌 검찰 폭파 이자 보복 입법 의 결정판 이라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강행 처리했다 며 70년이 넘는 헌정사를 지탱해 온 형사사법 체계를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검찰 폐지라는 유례없는 폭거를 저지른 사법 치욕의 날 로 기록될 것 이라고 말했다.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와 검사의 직무 권한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담당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계 조직으로 운영된다.박 수석대변인은 이 법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정략적 보복 에 불과하다 며 징계 사유에 파면 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한 것은 수사기관이 오직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고 했다.그러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를 제한한 것은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며 결국 권력자에게는 면죄부를, 범죄자에게는 무법천지를 안겨주는 시대가 열린 것 이라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잠시 권력의 힘으로 법은 비틀 수는 있어도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까지 피할 수는 없다 고 비판했다.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법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해당 법안은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거부하며 퇴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