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노조, 포스코와 첫 원청교섭…노조법 개정 후 첫 사례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와 포스코가 11일 오후 1시 전남 광양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원청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상견례는 원청교섭 중에서도 일용직 노동자들과 대형 발주사 간 첫 교섭이다. 상견례는 교섭위원 인사와 교섭요구안에 대한 개요 설명 차례로 이뤄졌다. 교섭요구안은 8월 26일 예정인 2차 교섭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주안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급 6인이, 포스코 사측에서는 김선욱 상무 등 6인이 참석했다.플랜트건설노조는 플랜트 현장 노동자들은 포스코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무수한 산재의 위협 앞에 노출되고 실제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포스코와 직접 교섭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며 포스코가 노동조건과 안전, 작업환경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포스코와 직접 대화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고 이번 교섭의 의의를 설명했다.플랜트건설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발주사 4곳과 종합건설사 12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된 포스코와 종합건설사 2~3곳 외에는 창구단일화 절차 때문에 교섭이 답보된 상태다. 플랜트건설노조는 대규모 플랜트 공사현장의 공사기간, 공사비, 작업방식, 안전관리 등 현장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권한 행사는 원청사들과 발주사가 한다 며 포스코와의 상견례는 안전위협, 고용불안, 차별과 불평등 속에 살아가는 일용건설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출발이 될 것 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