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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04T08:47:18
최임위 3차 회의...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vs 법적 근거 없어
원문 보기노사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변화한 노동시장에 맞게 제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 논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의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주장을 펼쳤다. 먼저 노동계는 플랫폼·특수고용 등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는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진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 라며 도급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보장하는 것은 결코 예외적인 특혜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