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6-07T11:25:00
종합병원 진단에도 ‘의료자문’ 앞세워 보험금 지급 거부하는 보험사
원문 보기뇌졸중·유방암 청구액 거절 등‘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 67%소비자원, 내부통제 개선 요청A씨는 지난해 9월 대학병원에서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검사를 받은 후 경동맥 폐쇄 및 협착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뇌졸중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혈관 협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의료자문에 동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