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30T03:00:00

노조 단체교섭 거부·해태하면 형사처벌 조항, 헌재 전원일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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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해태) 행위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노동조합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