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2T10:57:29 “환불 불가”라던 결혼박람회 계약금...소비자원 “14일 내 철회 가능” 원문 보기 웨딩 박람회에서 상담을 받고 계약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 기간 14일이 보장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