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10T06:00:00

방첩사 49년만에 해체…국방방첩본부·보안지원단 내달말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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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된다. 방첩사 해체 후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되며, 방첩·보안 업무를 각각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7월말 창설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 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먼저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권력기관화 수단인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된다. 국방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 를 창설하기로 했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 도 창설한다. 아울러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 로 이관한다. 국방부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해 군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한다. 국방부 본부에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 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하기 위해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방첩 전문직위 외 사이버보안·방산 직위 등의 분야는 군내 전문인력을 선발해 ‘적소적재’에 배치할 예정이다.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 보고를 마무리하며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창설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은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