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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7-31T08:01:07
靑,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 최종 판단 존중…차질없이 시행 되도록 최선"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 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라는 내용의 196조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