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8-01T03:44:33

물리 치료 받은 후 고열·오한에 응급실행...보상은[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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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의원에서 무릎 물리치료를 받은 뒤 통증이 더 심해지고 고열과 오한까지 나타났습니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A.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의원이 충분한 신체검진을 하지 않아 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진단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원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요.다만 물리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로 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