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6T08:36:37

10년 복무 지역의사제, 비필수과 선택 시 수련기간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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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공공·응급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