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6T07:06:26
‘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만원
원문 보기2024년 4·10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4년 4·10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