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4T03:00:00
보험사기 신고 기간 7개월 연장...실손·자동차보험 사기 신고 5000만원 포상
원문 보기금융 당국이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을 7개월 연장하고, 기존 실손보험에 더해 자동차보험 사기 행각으로 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를 친 의료 기관이나 브로커 등을 제보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