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6-02T04:41:39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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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었던 연차 유급 휴가를 내년부터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