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4T15:46:00

“발표 때 비웃어” “째려봤다” 이런 이유도 학폭이라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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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구 A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다가 아이가 사물함에 부딪혔는데 이것이 ‘괴롭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두 달 뒤 열린 학폭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학폭 아님’ 결론을 내렸다. 이 학교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도 억울하다고 ‘맞폭’을 걸었고 이 역시도 결국 ‘학폭 아님’으로 마무리됐다”고 했다.전국 학교에 접수된 학폭 신고 가운데 A초처럼 학폭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까지 모두 ‘학교 폭력’으로 걸면서 학폭 신고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