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0T05:19:14

‘깜깜이’ 전세 계약 끝…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체납 확인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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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 권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적 허점을 이용해 전입신고 당일 대출을 받는 편법 사기를 막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도 앞당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