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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3T23:48:10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권한, 자치구로 …동작구, 서울시에 제안
원문 보기동작구가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달라고 서울시에 공식 제안했다. 자치구가 처리할 수 있는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범위도 현행 10% 이내에서 20%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14일 동작구청은 류삼영 구청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 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가 갖고 있다. 면적·건폐율·용적률 등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범위도 10% 이내로 제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