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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08T00:06:44
기업 청렴윤리경영 확산…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원문 보기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정과제 16-3번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 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권익위 기능에 청렴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추가(개정안 제12조제7호의2) △청렴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권익위의 진단·지원 내용 구체화(개정안 제28조의2) △공공기관이 부패방지 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개정안 제3조제3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