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김난영 우지은 김윤영 기자 =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번 종합특검은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를 뿌리 뽑는 과정 중에 김태효 등을 구속할 수 있었다 며 (이번 개정안은) 좀 더 기간을 연장해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함 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국민의힘은 즉각 저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 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다 고 했다. 이어 특검이 기간을 이미 다 썼다 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 고 했다.그는 이게 무슨 특별검사인가. 아예 특별검사가 상시적 상설 수사 기관이 됐다 며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고 했다. 윤 의원은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 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의결된다.현재 재석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총 161석으로 단독 종결은 불가능하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