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0T09:19:36

靑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계 설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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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허가 단축과 규제 혁신을 골자로 한 ‘메가 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계의 ‘주 52시간제 유연화(예외 적용)’ 요구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반대를 거론하며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