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BS 2026-06-29T23:55:00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추가 지정…다음 달 5일부터 '토허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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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동탄·기흥·구리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세 지역을 다음 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