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6T11:00:00

2차 석유 최고가격제 27일 시행... 휘발유·경유 210원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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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27일 0시부터 2주일 더 연장한다. 가격은 유종별로 210원씩 각각 상향됐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