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5T03:01:03

아버지 집 앞에 ‘메탄올 소주병’ 놓고 간 아들…대법 “특수협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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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몰래 치사량의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여러 차례 갖다 놓은 것은 협박과 스토킹 범죄이긴 하지만 ‘특수협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는 경우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하는데, 가해자가 이미 현장을 떠난 뒤 피해자가 소주병을 발견했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