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27T06:00:28 흉기로 동거남 살해한 60대 징역 15년…심신미약 인정 원문 보기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