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10T03:00:06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내일 시행…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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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