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1T15:35:00

서학개미 양도세 최대 100% 감면, RIA 활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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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서학개미’ 한모(31)씨는 최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개설했다. 한씨는 “5월까지 해외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아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계좌를 만들었다”며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 주식을 판 돈은 국내 주식에 1년 넘게 묵혀둬야 해 아직은 고민 중”이라고 했다.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RIA 활용을 고민하는 이가 늘고 있다. RIA는 해외 주식을 해당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매도금을 1년 이상 원화 자산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22%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 주식을 RIA에서 팔 경우, 매도 총액 5000만원 안에서 양도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도 시점, 해외 주식 순매수액, 재투자 기간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절세 정도가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