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티브 유' 입국 막는다…"병역 면탈자 입국금지 근거 마련"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가 가수 스티브 승준 유(유승준·49)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상 근거 마련에 나선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제2회 월간 업무 회의에서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 이탈하고, 다시 와서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행위이자 반사회적 질서고 매국적 행위 라고 지적했다.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병역 면탈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면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 대해 입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 고 보고했다.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자에 포함토록 구체화하겠다 고 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유씨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다.이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1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승소했다. 판결 확정 후 재신청한 비자가 또다시 거부당하자 2차 소송을 냈으며 최종 승소했다.그러나 LA총영사관은 기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지난해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7월 3일 오전 11시20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