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1T20:20:00

최태원ㆍ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네 번째 반전은 날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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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억원→1조3808억원→파기→9440억원.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은 네 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결론이 파격적으로 뒤집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심은 “주식은 남편 것”이라 했으나, 2심은 선친 때의 비자금까지 거론하며 “재산은 부부의 것”이라고 원심 판결을 180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뇌물은 법의 보호 밖”이라며 항소심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가 내놓은 마지막 답은 뜻밖에도 법리 논쟁이 아닌 ‘달력’ 위에 있었다. 바로 재산분할 가액 산정 기준일, 2024년 4월 16일. 이날 SK㈜ 종가는 16만원이었다. 네 번의 반전 끝에 ‘세기의 이혼’의 값을 정한 것은 결국 날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