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9T06:27:05

나나 자택 침입해 강도 행각…30대 남성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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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을 지켜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 며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고려하면 A씨가 흉기를 들고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며 피해자의 집 불이 켜져 있고 애완견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것은 A씨에게 강도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나나)가 바닥에 있는 흉기를 주워 A씨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 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