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6-15T22:35:00

"아파트 172억에 살게요"…'0' 잘못 썼다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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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적어낸 낙찰자가 나왔습니다.'0' 하나를 잘못 썼을 가능성… ▶ 영상 시청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적어낸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0' 하나를 잘못 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기사 함께 보시죠.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매각 절차가 진행된 영등포구 아파트 한 세대가 172억 9,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은 15억 4,000만 원으로, 경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실수로 '0'을 하나 더 적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낙찰을 포기하더라도 거액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원 경매는 입찰 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물건은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이 걸려 있어 대금 납부를 포기하면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경매시장 참여자가 늘면서 이런 오기 입찰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8억 원대 물건에 6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써낸 응찰자가 등장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