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30T20:55:02
'교제폭력법' 표류 장기화…관계기관 공조 나선다
원문 보기정부는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별도 입법 없이 교제폭력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교제폭력을 다룰 법안이 2년째 마련되지 않으면서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은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 경찰의 피해자 사례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평등부가 지난 28일 주최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