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31T08:28:33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7월쯤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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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31일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법정 시한을 지킨 사례가 1988년 제도 도입 후 9차례에 불과한 만큼, 올해도 7월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