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7-10T06:30:00
규제는 ‘자율’ 운영은 ‘의무’… 부담만 키운 정통망법
원문 보기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을 플랫폼 자율규제에 맡겼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책임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과징금 대상이 플랫폼이 아니라 게시자라고 설명하지만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낼 기준을 만들고 운영하는 의무는 사업자가 맡게 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논란까지 민간이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10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1차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의무가 강화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7월 8일 배포했지만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