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2T15:46:00

대법, 노상원에 징역 2년… 비상계엄 위법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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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처음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노씨는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2024년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46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현직 군 간부들에게서 2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