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도시민박업, 바가지요금 첫 적발 땐 영업정지 5일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첫 적발부터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재정경제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한옥체험업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을 초과해 받아도 1차 위반 때 시정명령만 받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숙박요금 게시와 준수 의무 자체가 없었다.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는 영업정지 1개월, 4차는 사업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일반·생활 숙박업은 지난 14일부터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도록 제도가 강화됐다.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이 적용된다.정부는 음식점과 택시의 바가지요금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식품접객업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해 받으면 기존 1차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 5일로 제재를 높인다. 택시가 부당한 운임을 받으면 첫 적발 때 경고 대신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법제 심사가 진행 중이다.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하고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 도입한다.숙박업체가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격보다 높게 받으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업체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내달 4일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 고 설명했다.이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후속과제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