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BS 2026-07-07T11:27:00

시행되자마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개정 법령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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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김보미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보미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허위 조작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내릴 수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정 법령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피해 사례를 취합한 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법의 재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입틀막법'은 악법입니다. 그리고 위헌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정부는 1차적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 조작 정보인지 판단해 조치하되, 만약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독립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분쟁조정부도 조정만 할 뿐 게시물 자체를 심의하진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방미심위 자체가 정권의 영향권에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대형 플랫폼들은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IFCN의 인증을 받은 국내 사실확인 단체에 게시물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단체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단 점입니다. 센터는 지원만 할 뿐 검증엔 관여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에선 국가 지원 때문에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반박합니다. 플랫폼들이 논란을 피하는 데 급급해 과잉 삭제를 할 가능성, 플랫폼별 판단 기준이 제각각이 될 수 있단 점, 가중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구독자 10만 명 이상 같은 기준의 형평성 논란도 쟁점으로 꼽힙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제갈찬·황세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