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3T08:51:07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결권 제한 판결, 현 지배구조와 무관… 영풍·MBK 침소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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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 국한된 판단으로 현재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